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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

병가를 사용한 날(또는 기간)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

관리자(기본) 2026-11-02 조회수 12

   

   

【질 의】

   

● 병가를 사용한 날(기간)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및 연차 산정방법

   

   


【회 시】

   

● 병가는 「근로기준법」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며, 보통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질병&부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임.

   

● 한편, 개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병가 제도를 도입.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&결근 인정 여부 등 병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, 취업규칙, 근로계약 등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이 「근로기준법」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.

   

- 따라서, 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서 출&결근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며, 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, 도입 취지, 그간의 운영현황, 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.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.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   
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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