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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/자료

행정해석

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

관리자(기본) 2026-10-14 조회수 36



【질의】

   

●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

   

   


【회시】

   

● 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.

   

- 다만, 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, 이 경우 「근로기준법」 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.